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확대 법률안 의견 수렴
다음달 1일 각계 전문가 참여 공청회 개최
2020-11-20 09:45:09 2020-11-20 09:46: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브리핑한 후 법안별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우선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와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행사 당일 공청회 현장을 법무부 유튜브 채널인 '법TV' 등 온라인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 게시판(http://www.opinion-2020.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적용되며,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된 상법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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