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A검사 등 파견 검사 2명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보내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대검을 방문한 검사들은 각각 사법연수원 36기와 38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대검 측은 "사전에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면서 이들을 되돌려 보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A검사 등이 두고 간 면담요구서를 법무부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정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검찰총장 모욕 주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대면조사'의 저변에는 '검찰은 반개혁적 조직'이라는 추 장관의 정치적 승부수가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수사나 감찰 모두 해당자에 대한 대면 조사는 모든 혐의점을 확인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더구나 감찰은 수사와 달라서 본인이 거부하면 대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이같은 시스템을 알면서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나 법무부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장관 승인 없이 법무부 감찰관실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조인은 또 "장관이든 감찰관실이든 총장 대면조사를 요구하면 검찰 내 반발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검찰동일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일정 조율을 위한 방문이었다면서 면담요구서를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 방문 면담조사를 다시 요구할 것인지 등을 질문했지만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갔던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거부하자 파견을 취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부장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 '검찰총장 대면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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