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경찰, 피의자 개인정보 과잉 수집 관행 안돼"
2020-11-18 12:00:00 2020-11-18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신문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8일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 성립과 양형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도 각 군에 이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군 군사경찰대는 최근 현역 해군인 A씨를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는 무관한 A씨의 최종학력과 입대 전 직업, 세부 가족사항, 종교 등을 캐물었다. 심지어 주량과 흡연량, 보유재산, 출신고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까지 신문했다. 이에 A씨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더라도 피의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군사경찰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군사경찰이 그동안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근거로 범죄의 정상 판단과 양형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전 군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18일 피의자에 대한 군사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9월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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