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상 1%대 정책자금 지원
11월16일부터 5일간 소공인특화자금 등 접수
2020-11-16 09:09:11 2020-11-16 15:28:5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5일간 접수받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0년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0년 4분기 기준 1.7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시접수를 진행 중이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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