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산과 김포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부산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56%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수영구(1.13%)와 해운대구(1.09%)는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외 연제구(0.88%)·남구(0.81%)·부산진구(0.81%) 등도 일제히 전주대비 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부산 수영구 대장주로 꼽히는 남천동 '삼익비치'(3060세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전 7억원(30평형, 5층)선에서 거래됐던 매물이 지난달 10일 15억원(8층)까지 올라섰다.
김포 역시도 지난주(1.94%)이어 이번주에도 1.91%의 상승률을 보이며 2주 만에 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2467세대)는 43평형 기준 지난달 23일(29층)과 이번달 8일(20층) 각각 10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규제를 풀면서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가격은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규제하면 결국 집 못산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규제 물망에 오른 지역들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성적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부산과 김포 지역에 대한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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