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보호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협약…"디지털뉴딜 성공 뒷받침"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시 공동 대응체계 운영…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2020-11-13 13:40:00 2020-11-13 13:4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등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등도 구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먼저 양 기관은 분야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검증까지 전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게 협력할 예정이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조사·분석, 피해지원 등 전과정에서 걸쳐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 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두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 공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약을 체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