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춘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업무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방송통신기자재 위조 시험성적서(사진 왼쪽)와 적법하게 발급된 시험성적서(사진 오른쪽) 사례. 사진/과기정통부
그러나 MRA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 권한이 없고,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로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진위를 전수 조사했다.
그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으면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다음달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등 적발 제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전파 환경을 위한 소비자 안전 대책도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실제 적발 업체에는 삼성전자, 화웨이, DJI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기업들도 포함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위반 업체가 (안전성을) 증명·입증하도록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권으로 샘플을 수거해 시험해서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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