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하려면 매출액 5% 기여금으로 내야
5개월 걸친 혁신위 활동으로 권고안 확정
택시·플랫폼 사업 상생에 방점 찍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총량 등 규정
2020-11-03 10:26:53 2020-11-03 15:17:4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택시 외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기여금은 업계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제도적 형평성을 해결하고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택시 등 운송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허가제 기반의 총량 관리 및 사업용 번호판 부착 등 조건이 달렸다. 
 
국토교통부는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마련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5월 여객법에 새로 도입되는 운송 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와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교통·소비자·IT·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5개월간 총 13차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타다같은 타입1, 기여금·총량 상하한·허가 요건 등 정해
 
혁신위 권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타다 베이직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 1)의 기여금 및 총량 수준이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차종이나 영업시간, 부가서비스(영유아·환자·여성·외국인 등)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타입1 사업자의 기여금 납부수준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등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200대 미만의 사업자는 4분의1 수준으로, 200대 이상 300대 미만 사업자는 2분의1 수준으로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100대 미만 사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혁신위는 타입1 사업 진출 기준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정했다. 허가 최소 요건은 호출·차량관제·요금 선결제 등 기능이 탑재된 플랫폼을 마련하고, 30대 이상의 차량(13인승 이하)을 갖춰야 하며, 차고지·보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타입1 사업 차량에도 영업용 황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면허 취득 기준은 차후 마련한다. 
 
타입1의 총량은 상한은 두지 않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개별적 허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여부 및 대수 판단을 한다. 심의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8명을 더해 총 10명이 될 계획이다. 허가대수는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한다. 
 
차량 조달 방식으로 렌터카가 허용되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지입 렌터카는 사용할 수 없다. 회사가 렌터카를 보유하거나 드라이버가 직접 렌터카를 대여 해야 한다. 리스 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드라이버는 최저임금·고용보험 등을 준수해 고용해야 한다. 
 
타입2는 요금 자율신고제, 타입3는 중개요금 자율신고제가 핵심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가맹택시를 규정한 것이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타다 라이트 등 현재 많은 모빌리티 사업자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타입2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복수 가맹계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요금제를 실험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는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카카오T와 같이 택시 호출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혁신위는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택시 호출 시 발생하는 중개요금을 '자율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택시 호출비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택시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현재 택시는 차고지에서 교대하지만, 타입2에 한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검토하고,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자발적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서비스 폭을 넓힌다. 아울러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 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도입한다. 또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강제배차·기사평가 시스템·앱미터기를 이용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을 확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영해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예약·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타입1+타입2)를 오는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하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타입1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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