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맞춤형 '절세 전략' 가능
신용카드 공제한도·세제 환급액 계산 가능해져
올해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돼
"직접 서류 발급 불편 최소화"
2020-10-30 16:48:33 2020-10-30 16:48:3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픈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새로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반영해 세제 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한도·세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3년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3월 사용분은 두 배로 대폭 확대됐다. 4~7월 사용분도 80% 일괄 공제된다.
 
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 30만원씩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맞춤형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30일 연말정산 세액을 온라인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시민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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