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8개월 만에 지방검찰청 순회 재개
내일 대전고검·지검 방문…2월 부산·광주 후 코로나19로 중단
2020-10-28 17:05:04 2020-10-28 17:05: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8개월여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를 재개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최근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대전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차례 순회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지청을 제외한 '고·지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방검찰청 순회로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같은 달 20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일선 고·지검을 방문해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업무 관행으로, 검찰총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주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찰 개혁 관련 사항을 주제로 필요한 당부 말씀과 일선 의견을 경청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부산 방문 당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방검찰청 순회를 시작하기 전인 2월11일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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