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2심서 실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8 14:26:12 ㅣ 2020-10-28 14:26: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씨 징역 1년6개월 구형(속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공무원 명의로 어촌계장이 보낸 새우젓,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은 것" 환자 후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