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사 측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지난 2017년 6월25일 병가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2017년 6월25일은 당직병사가 서씨에게 휴가 복귀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날이다.
제보자 현모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공개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녹음파일에서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현모씨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25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김 소장 페이스북 캡처
통화녹음파일에서 김 소장은 "그동안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서씨 측이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다고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6월25일 통화한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이 "(서씨 변호인 측이)최근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서씨와 현씨) 둘이 통화한 적 없다고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재차 확인하자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현씨도 통화한 적 있다고 했다. 팩트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이 공개한 녹음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서씨 변호인 측이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현씨 제보의 신빙성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현씨는 당시를 '휴가 미복귀' 상황으로 판단하고 서씨에게 전화했다. 적어도 부대 당직체계에서는 서씨의 병가 연장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는 이 쟁점에 대해 여러 방송에서 서씨와 현씨 두 사람은 통화한 적이 없고 현씨는 당직병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발표한 '휴가 미복귀 무마관련' 수사결과 자료에도 '당시 서씨는 정기휴가 상태였으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문의하자 지원장교가 제보자에게 이미 정기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돼 있다. '당시 서씨는 정기휴가 상태였으며 (당직병사 또는 제보자로부터)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으로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지적이다. 그와 통화한 검찰 관계자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현씨 측은 "제보가 거짓 주장이라며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고 추 장관과 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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