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방부 "연말까지 장병휴가 제도 개선"
휴가 관련 일관성 유지·행정처리 절차 보완
2020-10-07 10:59:34 2020-10-07 10:59: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논란과 관련해 "연말까지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포함한 장병 휴가 관련 제도 개선을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장병들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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