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 통신요금 안내사이트 운영
2020-09-28 14:24:11 2020-09-28 14:24:1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추가적 업데이트 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난 25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중이다.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기준·내용, 자주 물어보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 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무료 전용 콜센터,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상담을 지원 중이다.
 
이번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이다. 지원 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며, 알뜰·선불폰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된다. 지원 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되며, 이달 16~30일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비 정부지원 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진/사이트 캡처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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