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이렇게 하세요"…보호위, 가이드라인 발간
가명정보 결합 신청 및 반출 절차 설명
2020-09-24 12:00:00 2020-09-24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하는 세부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안내했다.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사람은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보호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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