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빈 기자] 다음달부터는 외화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
신규 외화대출은 원자재의 달러결제와 같은 해외 사용목적에 한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도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 2007년 8월 이전에 취급된 기존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환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인 48억달러 이내에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한은은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외화차입(외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의 환위험 노출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순호 한은 국제기획팀 차장은 "최근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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