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20-09-14 08:24:48 2020-09-14 08:24: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14일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직원으로 알려졌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전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직위해제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