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딸이 올린 국민청원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민적 공분을 사며 11일 오전 11시 기준 30만4,412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피해자는 인천시 중구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해당 벤츠 운전자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법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이 무섭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음주운전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이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만취의 경우 초범이어도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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