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음주사고 운전자 자기부담금 확대"목소리 높아져
2019-11-26 16:37:48 2019-11-27 10:35:3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앵커]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5개월째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비율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한나 기잡니다.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을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 현행 자동차보험 구상금 제도가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위험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단 50일 만에 만오백구십삼명명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2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6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번 단속은 내달 27일까지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률로 음주운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최대 300만원,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최대 1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인 최대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처리 비용은 다른 보험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의 사고책임을 고려할 때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은 지난 2014년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2014년 구상금 한도와 관련해 대인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대물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의 최대 금액을 정하는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한나입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