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정위 부당 지원 행위 심사지침 개정에 '환영'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 감시와 제재 필요"
2020-09-10 10:50:09 2020-09-10 10:50:0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지원 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지칭되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입은 대기업의 저가 제품 출시 등 시장 교란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성격이 다름에도 자금 지원 행위 기준을 준용해왔던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통행세라고 불렸던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부당 지원행위 판단 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 규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 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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