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주의의 승리…정부·사법부 사과해야”
해직교사 33명 복직 검토…후속조처도 철회 가능성
2020-09-03 16:39:55 2020-09-03 16:39:5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리면서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사과하고 해고 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 처리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으나 34명이 이에 따르지 않아 직권면직됐다. 현재 1명은 정년퇴임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더라도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추진한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법외노조 통보 등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추진했던 후속 조처를 철회할지 등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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