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가정학습 인정 일수를 2배로 늘리고 가족돌봄휴가 기간·비용 확대를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가정 돌봄의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세웠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은, 가정학습(현장체험학습)일수의 교육일수 인정 기간을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미등원 가정에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등원 않는 아동에게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기존 기관과 연관되지 않은 가정 돌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 200곳에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지침 내용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심사에서 임산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액수를 인상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감소액보전금이 기존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의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 지정기관이 가정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개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학교·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돌봄 지원제도가 올 하반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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