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점진적 감축·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28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2020-07-28 14:09:46 2020-07-28 14:09:4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4년까지 국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또 과감한 석탄 발전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중 수립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 상향, RE100 도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과 자동차 평균 연비 제고,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EERS)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 전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대에 대응해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계통접속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구축한다.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체계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공유모델을 확산해 수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린뉴딜을 통해 공급·전달·소비로 이어지는 에너지시스템 전반도 혁신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이 이루어진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이 도입된다. 이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 채권 등을 직접 투자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기술 개발,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생산기지·유통 기반 마련 등도 추진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수소경제 전담기관에 대한 인력·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이외 산업부는 안전 투자를 통한 일감 확보와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해체·방사선 등 미래 유망시장 창출과 기자재·운영서비스 수출 확대, 원전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 권고안이 마련되면 이를 기반으로 관리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글로벌 6대 전략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가스는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광물은 중남미, 동남아,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식이다.
 
올해 말까지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비(非)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공급설비 확충 등이 반영된다.
 
같은 시기에 노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기반 시설 안전 진단과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시설별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수소 안전 확보를 위해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과 수소충전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충전율 제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ESS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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