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주식양도세, ISA로 더 줄일 수 있다
ISA로 주식 매매시 추가 세제혜택…비과세 한도 넘어도 9.9% 저율과세
2020-07-22 14:00:00 2020-07-23 10:05:26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의 공제한도를 기존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해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게 허용한 데다, 내년 말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일몰조항도 없애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및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엔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손익을 통산해 5000만원까지는 공제한도 범위에 속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손실분을 다음해로 넘겨 이익과 상쇄할 수 있게 열어둔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세 과세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할 경우 그 이상의 주식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ISA 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으로 크게 넓혔다. 또한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만기나 중도해지 후 재가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납입한도도 이월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주식을 ISA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게 허용한 것과, ISA에 편입한 금융투자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주던 ISA의 세제혜택을 주식 매매차익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 결정적이다. 이를 활용해 ISA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에는 9.9%의 세금만 부과될 것이다. 
 
단, 주식 양도세 5000만원 공제한도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차익과 ISA계좌의 주식 매매차익이 합산된다.
 
이렇게 되면 두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통산 순이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ISA계좌에서는 추가로 200만원 비과세와 초과이익에 9.9%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5000만원으로 증액된 공제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ISA를 활용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명의 계좌를 만들면 세제혜택을 더 키울 수 있다.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완화돼 전업주부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만약 성인자녀를 포함해 3명 가족 명의로 3개 계좌를 만들어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1년차엔 A계좌로 2000만원, 2년차엔 A계좌에 누적 4000만원, B계좌에 2000만원, 3년차엔 A계좌 누적 6000만원, B계좌 누적 4000만원, C계좌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원금)을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으니 4년차엔 A계좌를 만기 해지해 원금 6000만원을 B, C계좌와 재가입한 A’계좌에 2000만원씩 나눠서 불입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된다. 
 
이 모든 방안도 내년 말로 예정됐던 ISA 일몰조항이 적용되면 단발성 혜택에 그치겠지만, 정부는 일몰 계획을 철회하고 ISA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따라서 ISA 혜택이 유지되는 한 위의 예시처럼 원금 1억2000만원을 항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계좌를 늘리고 3년 만기를 5년 만기로 늘리면 운용 가능액은 더 늘어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금융 세제혜택을)ISA로 다 몰아놓으려고 한다”며 “2023년부터는 ISA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증권사 등과 기술적인 부분을 상의해야겠지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A 계좌 내 주식 투자는 내년 1월1일 취득분부터, 주식 양도차손 공제는 내년 1월1일 해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공제범위에서 제외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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