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무회의서 의결
2020-07-21 14:06:33 2020-07-21 14:06:3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가 관계 부처의 이견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 피로감 누적 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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