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썰)상고심 가는 고유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될까(영상)
2020-07-17 17:57:18 2020-07-17 22:20: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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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전 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고유정 모두 상고가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 기소부터 지금까지 이번 사건 재판 상황을 바짝 따라붙어 전해드리고 있는 저희 법썰은, 오늘 고유정 사건 상고심을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명품 분석,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는 확실히 전 남편 살인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하게 주장했군요?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서는 검찰이 역시 간접사실에 상당히 의존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보다 사망한 의붓아들 사망원인을 좀 더 구체적이고 깊게 들어가 판단한 것 같군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포압사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결국 간접사실 중 번복된 피해자 사망시각이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재판부도 '사건 당시 고유정이 깨어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간접정황'을 유력하게 봤는데요. 이게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외 증거로는 입증이 안된다고 봤을까요?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범행동기' 부분을 상당히 비중있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쟁점으로 볼까요?
 
-고유정 항소심까지 나온 '간접증거'에 대한 판결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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