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주식·펀드 과세, ISA·연금저축 활용 필수
ISA 비과세 혜택에 주식차익 포함될까…장기투자는 연금저축계좌로
1800만원 꽉 채워 투자…세액공제한도 넘긴 납입금 입출금 가능
2020-07-07 13:00:00 2020-07-07 15:25:37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은 채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크지만, 투자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과세 편의를 위해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한 부분이나, 주식과 달리 펀드에는 양도세 공제한도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지적이 있다고 보고,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테일에는 변화가 있을지언정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어진 환경 하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지원상품 등을 추가로 내놓지 않는 한 지금으로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식과 펀드 매매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ISA와 연금저축 등의 활용가치가 더욱 커졌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안에 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ISA에 주식투자 열리면 이곳부터 채워야
 
ISA는 예·적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이 계좌에 담아 투자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해주는 상품이다. 단 5년간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은 무효가 되며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1억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크고 가입 3년 후부터는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기 때문에 ISA에 담는 금융투자상품들의 이자배당소득이 커야 실질적인 혜택도 커질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가 적다보니 그에 따르는 세제혜택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 등을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예·적금, 펀드 등에 익숙한 대다수 투자자들로부터는 혜택에 비해 묶이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ISA가 이번 양도세 부과 방안으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외에 실물주식을 담을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주식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할 때는 ISA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5년간 묶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인출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주식을 포함시켜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도세 논란이 빚어진 직후 ISA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 매매차익까지 ‘200만원 비과세’에 포함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도 세제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만원까지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보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공히 적용되는 9.9% 저율과세가 더 의미 있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ISA에 자리 내준 펀드 운용은 연금계좌로
 
5년을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해도 연간 2000만원 한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이상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 계획을 세워 옮겨야 한다. 세제혜택 계좌라서 주식 출고-입고는 불가능하다. 동시호가를 이용해 기존 증권계좌에서 매도하면서 ISA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외에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경우 주식만으로 연 2000만원을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본인의 과거 5년간 투자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연 2000만원 공제한도 범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은 지금처럼 기존 증권계좌에 남겨둬 세제혜택 계좌의 룸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주식을 담느라 ISA에서 밀려난 펀드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그 뒤로도 5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초장기 상품이므로,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인지, 이렇게 운용해도 괜찮은 연령대인지를 따져보고 시작해야 한다. 세제혜택 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사회초년생과 30대 연령자는 ISA 위주로, 40대 이상부터 ISA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연 납입한도 2000만원을 채우려면 월평균 166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월급 등 세후 실수령액이 월 300만원이라도 생활비와 종잣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적금 납입 등을 고려하면 166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ISA로 1억원을 모은 뒤에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는 연금펀드로 계좌를 운용할 테니 40대 이후로 미뤄도 괜찮다.   
 
 
연금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활용하라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납입한도로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엔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5500만원을 넘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00만원을 불입하고 16.5%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매년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강조됐다. 이제부터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활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실제로 납입 가능한 한도금액은 1800만원이다. 즉 세액공제 범위 외에 1400만원을 더 불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꽉 채울 목적으로 퇴직연금도 300만원을 추가 납입해도 1800만원에서 700만원을 뺀 1100만원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 1400만원 또는 1100만원도 연금저축으로 계속 운용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추가 자금으로 운용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정부가 예고한 양도세율 22%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될 것이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 동일한 연금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세제 적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몇 년 펀드로 투자하다가 해지해서 다른 데 쓸 생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담아 연금펀드로 투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연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이어야 가능한 투자다.  
 
다만 초과 납입한 금액은 자금 입출금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은 중도에 일부라도 해지해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16.5%의 세율로 그동안 환급받은 공제액을 토해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금으로 운용한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해서 인출해도 괜찮다. 인출한 금액을 한도 채워 다시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해지할 때는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장기투자가 가능한 성격의 자금이라면 ISA 계좌에서 주식에 자리를 내주고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개별 주식종목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업종과 섹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하면 간접적인 투자도 가능해진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행 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사진: 온라인 공청회 스크린샷>
 
 
ISA 일몰 뒤엔 어떻게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한다고 해도 계좌 내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기간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약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투자 계획을 길게 잡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금자산 규모가 큰 경우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ISA가 어떻게 변신할지가 중요하다. 주식을 편입 대상에 추가할지, 비과세 혜택 대상에 매매 차익을 포함시킬지가 핵심이다. 
 
또한 기존 계획대로라면 ISA는 가입 기한이 내년 말까지였다. 일단 가입 가능 기한은 연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뤄진다고 해도 ‘일몰’ 조항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주식과 펀드는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ISA는 5년 후 사라진다면 ISA 만기 후로는 세제혜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5년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ISA 가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ISA의 편입 대상이나 비과세 한도, 가입기간 등 현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ISA로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미정인 부분이 많지만, ISA와 연금저축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확정될 세제개편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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