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해수욕장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객 포화를 막고, 사전 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름철 대형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가 운영된다. 이는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는 등 방문을 자제토록 하는 서비스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수치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해수부는 KT의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한다.
산정은 백사장 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1인당 소요 면적(약 3.2m2)을 기준으로 삼았다. 적정인원은 백사장 면적 ‘m2÷3.2m2’로 뒀다.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등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개시한다. 7월 중순까지는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수욕장의 경우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남의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해야 한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이 찾는 대형 해수욕장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 배정한다.
이 밖에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은 금지된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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