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법인 투기 잡는다…주택 매매·임대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정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30%로 인상
2020-06-17 10:26:56 2020-06-17 10:52:3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30%로 늘린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내 법인·개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지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을 거쳐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허용돼왔다.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LTV 규제가 없었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법인에 대한 세제도 강화된다. 먼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 동안은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왔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며,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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