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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2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피해 아동의 돌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성별, 연령, 장애처럼 피해 아동의 특성에 맞춰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의 '원가정 보호원칙'이 높은 비율로 재학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접촉이 최소화되다 보니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힘든 환경입니다.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발전돼야 할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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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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