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법' 부른 학대…창녕 9세 여아, 건강회복 퇴원
2020-06-12 09:58:44 2020-06-12 09:58: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가혹한 학대 속 목숨을 걸고 도망친 9세 여아가 입원 2주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9세 아동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채널A 캡처
 
경남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11일 오후 경남 한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 쉼터로 옮겨졌다.
 
얼굴과 몸 곳곳의 타박상은 대부분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과 발에 있는 화상의 경우 흉터가 남아 쉼터에서 연고 등을 바르며 치료할 계획이다.
 
이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보호받고 있단 안도감이 들자 불안해하던 모습도 사라졌으며 쾌활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기관에서는 이 아동에게 놀이 치료 등 심리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아동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기관에서 지낼 수 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29일 잠옷 차림으로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도망쳤다. 옆집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이 아동은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된 아동의 몸 상태는 처참한 지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고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훼손돼 있었다.
 
조사 결과 계부와 친모는 아동을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고,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했다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추진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부모의 훈육을 위해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과 폭력은 다르다'라는 반대여론이 일며 체벌금지 법제화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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