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ETF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연금 계좌를 ETF로 운용할 때는 국내 주식형 ETF보다 해외 ETF를 담는 것이 유리하고, 해외증시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TF는 국내 ETF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의 활용가치가 높다.
공모펀드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는 계속되면서 2017년 말 정부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손봤다. 그 이후 증권사들도 연금저축 계좌에 ETF를 담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증권사들이 늘기 시작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이와 함께 연금계좌 내 ETF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개인연금 시장의 지형도 천천히 바뀌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굴리는 액티브펀드 대신 ETF로 직접 자신의 연금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운용성과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지만, ETF로 운용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해외 증시의 주식·채권지수 등을 추종하는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도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ETF의 매매차익과 ETF 보유기간 중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의 증가분을 비교해 적은 금액에 대해 15.4%를 곱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ETF를 연금저축 계좌에 담으면 운용기간 중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으로 부과된다. 과세이연 효과와 저율과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를 연금계좌로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원래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국내 주식형 ETF에도 똑같이 매매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ETF를 연금계좌에 담으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할 ETF 후보군을 추려야 한다.
<자료: 한국거래소>
이렇게 해외 ETF를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일반 주식계좌로 투자하는 경우라면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보다는 미국증시 등에서 거래되는 해외ETF를 직접 매매하는 편이 낫다.
해외증시에서는 ETF도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국내에서는 15.4%만 떼는 데도 해외증시의 ETF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양도세 공제한도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 ETF를 매매하면 ETF 자체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식종목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1년간 매매손익을 통산해 이익금에 22%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때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똑같이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미국 증시의 ETF로 투자해 1년 동안 총 5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국내 ETF에서는 500만원의 15.4%인 77만원을 원천징수하겠지만, 해외 ETF에서는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22% 세율이 적용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차익이 800만원인 경우에도 국내 ETF에서 내는 세금은 123만2000원, 해외 ETF는 121만원이다.
*국내 ETF의 경우 과표증가분 미반영 산출
매매차익 800만원 정도까지는 해외 상장 ETF 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투자원금이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투자 방식이다.
특히 국내증시의 ETF가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과 달리 해외증시의 ETF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 ETF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함께 발생할 텐데 이럴 경우 손실금액을 활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매년 5월 양도세를 자신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여러 모로 해외 상장 ETF 투자가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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