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2020-05-22 20:10:04 2020-05-22 20:10: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주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심씨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달 10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의 고소장에는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16분쯤 서울북부지법 청사 밖으로 나온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에 변함이 없나", "경비원의 자해란 주장에 변함이 없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은 후 서울북부지법을 나와 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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