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거래횟수 50회 미만도 의무없어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개정
2020-05-21 10:00:00 2020-05-21 10: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통신판매업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 면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 명확히 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면제기준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규모를 정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개정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다. 주로 개인 쇼핑몰과 같이 직접 상품을 파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최근 6개월)이 불분명(사업자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지는 문제 발생)하던 것도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를 두는 등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기준을 조정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기산시점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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