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민생 법안 처리
김태년·주호영 첫 회동 "통 크게 합의"…구체 법안은 원내수석이 협의
2020-05-14 15:26:37 2020-05-14 15:26:37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서는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 대변인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는 게 맞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다. 20대 국회를 원만히 해결하고 21대 국회를 진행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소임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며 "서로 긴밀히 협의해 이뤄내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민생 법안으로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관련 법안으로는 최근 국회 건물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 처리를 약속 받은 형제 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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