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세금의 계절이 왔다. 직장인들도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이 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받는 주택임대소득도 종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직구 열풍에 올라타 이익을 얻었다면 이 또한 5월 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1일이 신고 마감일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소세 대상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자, 3.3% 원천징수가 있는 프리랜서,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자 등이 신고대상이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소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당한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여부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국세청 홈텍스 화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우측 하단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하기→금융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경로도 똑같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잡힐 것이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법인을 통해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이다.
9억 이상 1주택자도 월세소득 종소세 합산
여러 소득항목 중에서도 올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다. 지난해까지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종소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올해(2019년 귀속 2020년 신고)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종소세 신고가 필수가 됐다.
일찌감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어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집 한 채 갖고 세를 주고 있는 개인들 중에는 본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먼저 본인은 부모 집에서 얹혀 살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살면서 자기명의의 집을 세 놓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일단 1주택자의 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소세와는 상관이 없다, 월세도 주택가격(기준시가)이 9억원 미만이면 비과세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집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종소세 대상 소득으로 합산된다.
2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월세를 받았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또 3주택자는 월세 외에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은행예금이율로 월세로 환산)로 과세한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1년까지 예외다.
임대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에만 해당된다. 종합과세는 ‘주택임대소득+다른 소득’에 누진세율(6~42%)이 적용되는 방식이고,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14%)+(다른 소득×누진세율(6~42%)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이라면 종합과세가 낫고, 직장인처럼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을 부가로 버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1주택자에겐 전세보증금에 과세되지 않으므로 반전세로 돌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각자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홈텍스에서 먼저 가계산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적극 활용
해외주식 투자가 일반화된 시대, 주식투자자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생긴 해외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신고해야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오른쪽 상단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아래 ‘일반신고’→‘확정신고’에서 작성하면 되는데, 각 종목별로 매수, 매도를 입력해야 해 꽤 번거롭다.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따로따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엔 HTS 안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증권사들이 많아 편해졌다.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차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엔 한 곳으로 몰아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을 출력해 C증권사 지점에 가서 함께 양도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손익을 통산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 이익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함께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
22% 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므로 손익통산 250만원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매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엔 그 해가 가기 전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 손실금액으로 이익을 상계할 필요가 있다. 매도한 종목은 곧바로 다시 매수하면 결과적으로 매도매수 비용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율 10%’ 법인 세워 절세? 그때그때 달라요
투자 규모가 큰 자산가들 중엔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22% 세율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40%대 세금보다는 낮아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라서 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들에겐 장점이다.
아예 절세 목적으로 투자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세로 내면 2억원 이하 차익에는 10%의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억원을 넘는 이익도 200억원까지는 20%로 과세된다(2000만원은 누진공제). 게다가 손익통산을 10년까지 허용한다는 장점이 있어 10년 안에 큰 손실을 낸 해가 있다면 이를 이익금과 상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 명의를 갖고 있으면 기관투자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이 기관 대상으로 여는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할 수도 있고, 기업공개(IPO) 때 수요예측 참여나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각종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요즘 법인을 세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개인들 때문에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식 쪽은 아직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인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개인별로 따져봐야 한다. 해외투자는 몰라도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투자 규모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것이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5월은 종소세 납부 외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빠뜨린 내용이 있다거나, 연말연시에 직장을 옮기느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경정청구를 못해도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추가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나 환급액은 빨리 챙길수록 좋다.
서류 작성 등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연금저축 납입내역 등 공제항목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보다는 홈텍스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중 ‘일반신고서’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인증하면 기존에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이 홈텍스 화면에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거나 금액 등을 추가 입력 또는 수정하면 된다. 증빙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