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은 5000만원 이상 높게 파세요"
온라인 담합유도 게시글 작성, 의심사례 100건도 수사 착수
2020-04-21 17:33:52 2020-04-21 17:33: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부동산카페에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대응반은 이번 수사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특히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이외 100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나머지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값담합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집값담합 유도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에 담합 유도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 구성 후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 제한 등이 주를 이뤘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 A씨는 실거래가라며 허위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에서 B씨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외에도 온라인 카페에 'oo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한편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사 단체 소속으로 단체 소속이 아닌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상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담합 한 건에 최소한 피의자가 1명 이상인 상황이고, 공모했거나 담합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피의자 숫자는 11명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사례의 경우, 독점적으로 매물을 취급한 단체의 회원인 중개사들 여러 명이 한 번에 입건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부정청약 건을 비롯 범죄특성, 수사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국토부 대응반과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응반은 이번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 법인에 대해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16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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