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려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확정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2020-04-21 15:54:01 2020-04-21 15:54: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이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또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위원 참여 규모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은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 완료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개최되는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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