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전시, 관광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내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면제한다.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소상공인 사업자의 ‘도로·하천점용료’도 3개월분을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도소매점·주유소·수상레저·양어장 등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하천점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된다. 대상은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들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통해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도로·하천점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코로나19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통혼잡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낙수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항공기 운항 중지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태스크포스팀(TF)’를 설치하다.
TF는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급유, 화물하역,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는 도로·하천점용료 3개월 분을 감면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된다.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다.
도로·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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