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 판사가 19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각 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꼬집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수진 전 판사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