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신상 공개된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
2020-04-17 18:27:30 2020-04-17 18:27: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구속기소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지난 13일 조주빈을 구속기소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자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만 공개 대상이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기준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비율은 전체 1만4053건 중 5.2%인 726건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한다.
 
또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방침이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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