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비용 부담 거부' 대만 여성 추방
자가 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 조사…강제출국 등 고려
2020-04-06 13:13:49 2020-04-06 13:13: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에 입국한 후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대만 여성이 추방됐다. 외국인이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출국 조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격리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5일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일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A씨는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처된 후 5일 오전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A씨의 비용 부담 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시에서 자가 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 만인  5일 오후 3시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원룸에 격리 중이던 이들은 3일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 격리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처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 강제 출국 조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 조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경기 수원시), 폴란드인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확진자인 이들이 치료가 완료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시행했다. 의무적 격리 조처 첫날 격리 거부 외국인 8명이 입국이 거부됐으며, 4일 오후 6시 기준 3명이 추가로 입국이 거부돼 현재까지 총 11명이 입국 거부 조처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외 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지난 2월4일부터 후베이성 등 중국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 4일에는 중국과 한국을 오간 중국인이 단 1명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 1명도 없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가 제공한 지난 일주일(3월29일∼4월4일) 동안의 출입국 통계를 보면 4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49명, 중국으로 출국한 내·외국인은 총 70명이다. 이 중 우리 국민과 다른 외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0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 조처가 강화된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이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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