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임 본부장 체포
스타모빌리티 본사 상대 압수수색도
2020-04-01 16:49:01 2020-04-01 16:49: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지난 1월13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195억원 상당을 빼낸 후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봉현 회장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김 회장이 꾸린 '라임 정상화 자문단' 명단 중 가장 위인 단장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임직원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경기 안산시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이 실소유주인 라임은 그동안 600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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