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판매사 리드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진행된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사자금 약 800억원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전 부사장 등의 개인 비리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11월 코스닥 이전 상장에 성공한 리드는 올해 들어서만 최대주주가 세 차례 변경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지난달 리드의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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