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속칭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게임 자동진행장치가 게임장에서 퇴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문체부는 지난 2014년 제정했던 웹보드게임 관련 규제도 재정비했다. 당시 문체부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을 넘길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단 문체부는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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