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해야"…과방위, 정부 대책 질타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로 2차 피해 방지
과방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처벌강화 결의안 추진
2020-03-25 15:30:36 2020-03-25 15:30: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질타했다. 
 
25일 국회 과방위는 오전 10시부터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이 재유통 안돼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불법 음란물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할 것"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여야 의원들은 한 위원장 보고 이후 미흡한 대처에 질타를 쏟아냈다. 방통위 대책이 지난 2017년 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단순히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비밀 대화망을 타진해서 가입자 스스로가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정부가 보완조치를 했다고 피력했는데 실제 텔레그램 n번방 등 문제는 계속 진행됐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 대안 제시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은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 구매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악의적 구매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 성착취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줘 정부가 신속하게 인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받는다"면서 "포상제도나 핸드폰을 압수할 근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형벌 규정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박선숙 의원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을 도입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행정적극주의에 입각해 해외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대부분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데 회사 차원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엄격한 규제와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과방위 소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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