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된 아동 성 상품화 광고 제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선정적 표현'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 심의개선방안'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방송광고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광고에 적용할 명확한 심의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방심위가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이유는 모호한 심의규정 탓이다. 지난해 배스킨라빈스는 10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 '방송광고심의규정' 23조는 방송광고에 노출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해 규정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가치관을 해치는 표현',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 연출', '과도한 신체 노출 복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을 성 상품화해 논란이 된 배스킨라빈스 광고. 사진/뉴시스
그러나 당시 모호한 심의기준이 지적받으며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위탁연구 역시 국내 방송광고의 어린이·청소년 재현 방식 실태 점검, 규제 예측가능성을 만족할 방송광고 심의기준 등과 함께 방송광고심의규정 23조 적용 심의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5개월 연구기간 후 이르면 10월 초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해당 연구를 채택할지 여부는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광고 심의에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넣은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방송심의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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