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약류 매매정보 강력 대응
2019-04-14 12:00:00 2019-04-14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 결정으로 삭제·차단한 건수는 2640건에 이른다.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만1545건으로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에 시정 요구된 정보는 주로 해외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이다. GHB, 졸피뎀, 엑스터시, 러쉬와 같은 마약류를 물뽕, 클럽작업제라고 소개했으며,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어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장점 △알코올성이 있는 음용 가능한 술에 타서 사용 등 성범죄 수단으로서의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방심위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를 통해 확보된 불법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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