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무노조 원칙'을 버릴 것도 주문했다.
준법감시위는 11일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 개선방안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준법감시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사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두 번째 '노동' 의제 관련해서도 그간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그간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금속노조 유섭기업 지회 조합원들 참석자들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원회 활동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성 논란에 대해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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