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테슬라(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따라오는 우려가 있다. 상장 후 환매청구권(풋백옵션) 행사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기술특례의 한 종류로,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고 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적자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상장 후 주가가 3개월 이내에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생긴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리메드는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뒤 3개월 동안 주가가 100% 넘게 뛰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성장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객사 증가와 제품 라인업 확대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
리메드(302550)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최초 전자약 전문기업이다. 전기 자극을 통해 우울증, 허혈성 뇌졸중, 만성통증, 알츠하이머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전두엽에 자기장을 통과시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두개 자기자극기(TMS)'와 만성질환 부위에 자극을 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신경 자기자극기(NMS)', 자기장을 활용한 기술을 에스테틱 분야에 적용한 '코어 근력 강화 자기치료기(CSMS)'가 주요 제품이다.
리메드의 TMS(경두개 자기 자극)치료기 'ALTMS'. 사진/리메드
설립 초기부터 비침습 자극 뇌 재활 분야 연구에 집중한 리메드는 △뇌재활 사업 △만성통증 치료 사업 △에스테틱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TMS는 이미 우울증 환자 대상의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성공했고, 중국, 일본, 유럽에서 인증을 획득해 판매 중이다. 현재는 우울증질환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뇌졸중 대상 임상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됐다. 올해 KFDA 허가를 완료하면 내년부터 뇌종중 치료 TMS도 시판될 예정이다.
NMS는 리메드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사업화한 제품이다. 이미 2003년 독자개발해 시장에서 최고 기술력을 확보했고, 지난 2018년에는 독일 의료기기업체 짐머(Zimmer)사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짐머사와 계약 이후 프랑스 델리오, 스윔스, 미국 홀로직 등 글로벌 업체로 고객사를 확장 중이다.
시장에서는 리메드의 에스테틱 사업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NMS의 근력 강화 효과에 기반해 2014년 제품화에 성공한 'CSMS'는 지난해 짐머사를 통해 앨러간으로 판매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메드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 짐머에서 편의 기능을 일부 추가해 조립한 후 앨러간에 납품하는 구조다.
앨러간을 시작으로 글로벌 업체로의 고객사 확대를 통한 에스테틱 사업부의 본격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리메드의 에스테틱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169% 성장한 1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메드는 코넥스에서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이전상장한 직후 성장성을 입증했다. 리메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85억원으로 2018년 80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 2017년 62억원에서 2년 만에 3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다. 영업이익은 △2017년 3억원 △2018년 -8억원 △2019년 43억원으로 이익폭을 키웠다. 2018년 적자는 코넥스 시장 상장 후 주가가 올라 기존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평가손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회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을 284억원, 영업이익은 86억원으로 전망했다. 원가구조 개선과 함께 수익성이 확보된 뇌 재활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메드는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세 번째 기업이다. 작년 12월6일 코스닥 이전상장 후 공모가(1만3000원) 대비 주가수익률은 130%에 달한다. 상장 당시에는 침체된 바이오 섹터 분위기와 테슬라 상장 등을 감안해 공모가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으나 올해 초부터 급상승해 3만원선까지 올랐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3만5100원을 기록했다.
테슬라 요건 상장에는 상장 후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 권리가 부여되지만, 리메드의 주가는 이미 공모가의 2배 이상 상승해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지웠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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